도로에 앉아있던 사람을 치고 달아난 화물차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2)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4월 26일 오후 9시께 화물차로 서귀포항 인근 도로를 지나던 중 술에 취해 앉아 있던 20대 남성을 치고 달아났다.
피해자는 차에 치인 후에도 살아있었다. 한참 후에 이곳을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차량 운전 중 사고를 인식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며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로 길가에 앉아 있었던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더라도 범행 결과가 중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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