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성판악 주변도로 주정차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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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6㎞ 주정차금지구역 지정하고 단속 예고
2월 20일 행정예고, 계도 이후 5월부터 과태료
불가피한 조치...환승주차장 마련, 홍보 확대

속보=한라산 성판악 탐방로 주변도로에 주·정차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본지 1월 20일자 1면 보도)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성판악 주변도로를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제주도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는 한라산탐방예약제와 연계해 성판악 탐방로 주변도로 일부 구간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성판악 주변도로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한라산국립공원 지정 이래 50년 만에 처음이다.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다.


주정차금지구역은 성판악 입구에서 제주시 방면 교래삼거리까지 4.5㎞와 서귀포시 방면 숲터널 입구 1.5㎞까지 총 6㎞ 구간이다.


제주도는 2월 3일부터 20일 동안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에 대해 행정예고하고, 4월 말까지 도민과 관광객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계도 중심의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후 5월 1일부터는 불법 주정차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성판악을 이용하는 등반객에 비해 주차장이 크게 부족해 주변도로와 갓길에 많은 차량들이 주차하면서 주말에는 교통이 아예 막히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교통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성판악 탐방로 주차장 규모는 소형 60대, 대형 18대 등 총 78대 규모에 불과하지만 주말에는 등반객이 2000~3000명에 달하고 있다. 제주도는 다음달 1일부터 한라산탐방예약제가 시행돼 성판악 등반객이 하루 1000명으로 제한되면서 차량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주도는 등반객 편의를 위해 오는 9월까지 제주국제대학교 인근에 환승주차장(199면)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대중교통 노선버스 운행시간을 조정하고, 주정차 단속 시행을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집중 홍보하기로 했다.


문경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성판악 탐방로 인근 도로변 불법 주·정차 단속은 제주의 청정 환경 유지,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도민과 관광객의 폭 넓은 이해와 관심, 대중교통 이용 등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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