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과장·여성청소년과장엔 경고 조치
고유정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박기남 전 제주동부경찰서장(현 제주지방경찰청 정보화장비담당관)이 부실수사 및 홍보 규칙 위반 등으로 경징계를 받았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말 징계위원회를 열어 박 전 서장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견책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으로 6개월간 승진 등이 제한된다.
박 전 서장은 고유정 사건 초기 부실수사 논란과 함께 고유정 체포 영상의 무단 유출 문제 등으로 감찰을 받았다.
경찰청은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한 김동철 형사과장과 실종 수사를 맡은 김성률 여성청소년과장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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