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불법 체류 외국인이 오는 6월 30일까지 자진 출국하면 범칙금과 입국 금지를 면제해 준다고 22일 밝혔다.
자진 출국 외국인에 대해서는 체류기간 90일의 단기방문(C-3) 비자를 발급받아 다시 입국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지역 불법 체류 외국인의 자진 출국을 유도, 건설현장 등 서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 ‘자진 출국 사전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오는 3월 말까지 외국인 불법고용 사실을 자진해서 신고한 중소제조업 고용주에게는 범칙금 처분과 고용 제한 조치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2017년 이 제도를 운영해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 2144명이 자진 출국 했다.
도내 불법 체류 외국인은 지난해 11월 말 현재 1만4207명에 이르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불법 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최대 3년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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