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태양광 시설, 속도 조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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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구좌읍 모 마을회가 자신의 소유 임야 58만㎡(18만평)에 시설하려던 태양광 발전 사업이 행정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허가권자인 제주시가 해당 용지에 대해 개발 제한 토지이고, 오름 군락에 있어 경관 훼손 우려가 있다며 개발행위 허가를 불허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곳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영구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마을회로선 속상한 일이다.

이에 마을회가 이의 제기 차원에서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 건으로 심의를 요청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대규모 태양광 시설이 들어서기에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경관과 식생에 대한 환경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2018년에 한림읍 지역 초지(40만㎡·12만평)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태양광 시설도 비슷한 이유로 무산됐다. 이런 것을 종합할 때 향후에도 관련 사업의 진행은 순탄하지 않을 전망이다.

어쨌든 마을회로선 난처한 상황에 직면했다. 안타까운 일이다. 행정의 처분을 못마땅해할 수도 있다. 그런데도 한편으로 시선을 끄는 것은 마을회가 이 사업에 적극적이라는 것이다. 발전 수익을 통해 주민 복지와 소득 증대 등을 도모하겠다는 나름의 복안을 갖고 있는 듯하다. 이는 높이 사줘야 한다. 실제로 이런 이유로 태양광 사업을 유치했거나 유치하려는 곳이 전국 다른 지역에도 더러 있다.

하지만 태양광을 둘러싼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그만큼 녹록지 않다. 많은 이들이 태양광을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해 뛰어들다 보니 도내에만 그 면적이 2018년 말 기준으로 마라도의 22배(674만㎡)에 이른다. 여기에 전력 판매 가격이 급락하면서 상당수는 투자비조차 회수하지 못해 파탄을 우려할 지경이다. 뾰족한 대책이 없는 한 폐해가 클 수밖에 없다.

이 점에서 대규모 태양광 시설은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 과잉 투자는 공멸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허가 여부야 행정이 결정한다지만, 사업자 자신도 사전에 철저한 분석을 통해 수익을 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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