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지난 한 해 동안 전국에서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4004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위반 품목으로는 배추김치(23.4%), 돼지고기(20.6%), 콩(11.1%), 쇠고기(10.9%) 등이었다. 위반 업종은 일반 음식점(58.4%)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위반 유형으로는 중국산을 국산으로 거짓표시했다가 발각된 경우가 33.1%로 가장 높았다.
제주에서는 76개 업체가 적발됐다.
50곳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고 26곳은 아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제주지역 위반 업체에는 613만7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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