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통해 우리 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국민의 힘이 모이고 있다.
28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국민이 직접 온라인을 통해 국회의원처럼 법률 개정이나 제도 개선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국민동의청원’에 등록된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에 이날 오후 2시까지 5만5300명 넘게 동의했다.
이에 따라 이 청원이 지난 15일 공개 이후 30일째인 다음 달 14일까지 10만명 동의 접수 요건을 갖춘 첫 번째 청원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청원은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으로 유포자 일부가 검거되었음에도 여전히 유사한 성격의 채널들이 버젓이 운영돼 사태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경찰의 국제공조 수사, 수사기관의 디지털성범죄 전담부서 신설 및 2차 가해 방지를 포함한 대응 매뉴얼 만들 것,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양형 기준 설정을 요구했다.
이 청원이 10만명의 동의를 얻을 경우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접수된 최초의 청원으로 기록돼 제20대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시그니처’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
접수 요건을 충족한 국민동의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국회의원이 제안한 다른 의안과 동일하게 전체회의 상정 및 소위원회 논의 등 본격적인 심사 절차에 진입하게 된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국민이 의원소개 없이 일정 수 이상의 국민 동의를 통해 온라인으로 청원을 할 수 있도록 국회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10일 국민동의청원을 오픈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