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불법 숙박업소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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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와 연휴 특수를 노린 불법 숙박업소들이 잇따라 적발되는 등 연초부터 기승을 부리면서 서귀포시 야간단속을 도입하는 등 지도단속을 강화한다.

서귀포시는 1박에 14만원을 받고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한 하예동 단독주택을 비롯해 호근동 아파트와 중문동 다세대주택 등 4개소를 적발, 계도 조치를 취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불법 숙박업소들은 숙박업 신고 없이 가정집이나 아파트 등을 객실로 운영한 것으로 인터넷 공유숙박 사이트 등을 이용하다 단속에 적발되거나 인근 주민들의 민원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서귀포시는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면서 이를 악용한 불법 숙박업소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 주기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불법 숙박업소들을 형사 고발하는 등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숙박객들의 진술서를 받아야 하지만 단속시간대 숙박객이 이미 퇴실을 했거나 업주와 사전에 말을 맞춘 경우가 많아 단속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실제 지난해 서귀포시가 미등록 숙박업 운영 등 불법 숙박업소 208개소를 적발했지만 형사 고발 등 조치가 이뤄진 사례는 81개소에 그쳤다.

이에 서귀포시는 올해 처음으로 야간단속을 도입, 불법 숙박영업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숙박객들이 대부분 늦은 저녁에 입실한 후 이른 아침에 퇴실해 현재 단속 시스템으로는 적발이 쉽지 않다”며 “투숙객들이 머무는 야간시간대 단속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불법 숙박업소 적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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