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농관원,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업체 1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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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이하 제주농관원)은 설 명절을 맞아 지난 6일부터 23일까지 농식품 유통·판매업체와 음식점 등 485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양곡표시, 축산물 이력제 등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집중 단속을 벌여 17개소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단속된 업소는 원산지 거짓표시 12곳, 원산지 미표시 3곳, 축산물이력제 거짓표시 및 미표시 각 1곳이다.

원산지표시 적발 유형을 보면 배추김치가 9건, 돼지고기 1건, 두부류 1건, 농산물(당근, 적채 등) 4건, 축산물이력제 위반 2건 등이다

제주농관원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2개소는 형사입건해 수사 중에 있다. 또 원산지표시 및 축산물이력제를 위반한 5개소에 대해서는 27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제주농관원 관계자는 “농식품을 취급하는 업소에 대해 꾸준히 원산지 표시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연중 특별단속 및 상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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