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일 예비후보 “무사증 입국 제한···도민 안전 지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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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일 예비후보(자유한국당)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 무사증 입국자에 대한 입국을 제한하고,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제주도민의 안전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부 예비후보는 하루 평균 3000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사증이 없어도 입국이 허용되고 있는데 우한 폐렴으로 야기된 국가위기상황이 경계단계로 상승한 상황에서도 무사증 입국이 허용되는 것은 심각하다현 상황의 긴급성과 위험성을 고려해 법무부장관은 제주도의 무사증 입국을 한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실효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법 제197조를 개정해 제주도지사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각 입국금지 또는 거부 대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국가의 국민에 대해 긴급하게 무사증 입국 규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회 정론관에는 부상일 예비후보자와 이주영 국회부의장,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함께 의견을 모아 긴급하게 의견을 발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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