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성떠는 불법 숙박영업, 엄히 다스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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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공동주택과 타운하우스, 농어촌민박 등을 이용한 불법 숙박영업이 해마다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숙박업 적발건수는 396건으로 하루 1.1건꼴이다. 전년도 101건에 비해 무려 4배 가까운 수치다. 개별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SNS를 통한 무허가 모객 등 총 95건의 관광사범이 적발되기도 했다.

위반 사례를 보면 미분양 주택이나 농어촌 건물을 개조해 불법 숙박업을 운영하다 붙잡히는 게 대부분이다. 서귀포시의 한 주택은 1일 30만원, 월 평균 300만원의 숙박료를 받고 불법 영업행위를 하다 덜미 잡혔다. 다른 업체는 4층 건물을 숙박업소로 이용해 1억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다 적발됐다. 불법 숙박영업은 2016년 38건에서 2017년 45건, 2018년 101건으로 매년 증가세여서 처방이 시급하다.

정상적으로 숙박업을 하려면 관광진흥법 등 관련법에 의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불법 영업행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상당수가 놀리는 공동주택을 구매·임대해 위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설령 단속되더라도 공유사이트 등을 통해 기업형 불법영업을 버젓이 일삼는 것이 현실이다.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한 이유다.

더 심각한 건 무허가 숙박업은 화재나 절도 등 사고가 났을 때 투숙객 피해로 이어지기 쉽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 25일 설날 동해시의 한 숙박시설에서 가스폭발이 일어나 일가족 6명이 숨지는 비극이 발생했다. 상호는 펜션이었지만 실상은 무허가 영업장이었다. 이를 모른 채 가족과 함께 명절을 보내기 위해 찾은 곳이 관리의 사각지대요, 참변의 현장이 된 것이다.

이처럼 불법적인 관광 행태는 시장의 질서를 흐릴 뿐 아니라 이용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관광서비스 질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분쟁 소지는 물론 안전과 위생 문제를 야기한다. 솜방망이 처벌이 주원인이라는 지적이 많다. 적발되면 영업장 폐쇄와 세무 고발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제주관광에 주름이 가지 않도록 불법행위 점검과 안전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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