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안되는 건설사업 한번에 처리...예산 낭비 등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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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 서귀포시 종합감사 결과 발표

서귀포시가 통합이 불가능한 건설사업들을 한번에 묶어 처리하면서 사업들이 제때 진행되지 않고, 관련 예산도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 17일부터 10월 2일까지 실시한 ‘2019년도 서귀포시 종합감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 감사위는 징계와 시정·주의·통보 등 113건에 달하는 행정·신분상 조치와 재정상 4억1856만원을 회수하도록 서귀포시에 통보했다.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서귀포시는 2017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추진한 총 8건의 건설공사 중 재해위험지구 정비 공사와 소하천정비사업 등 5건의 공사를 공종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1건으로 통합, 건설사업 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르면 각 공사 현장간 거리가 20㎞ 이상 떨어진 현장은 공종이 유사하더라도 관리용역을 통합해 시행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럼에도 서귀포시는 각 공사현장간 거리가 최대 63㎞나 떨어져 있고, 일부 공사는 착공한 지 1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뒤늦게 각 공사현장을 통합 처리하면서 준공보고서도 받지 못하는 등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데다 사업비 역시 1억8716만원이 초과 지출됐다.

이에 감사위는 해당 공사들을 담당한 공무원 2명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이 외에도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관리 부적정을 비롯해 개발행위허가 기간 만료 사업장에 대한 행정조치 소홀, 해녀증 발급 전직해녀 일제조사 업무처리 부적정 등이 이번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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