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교사 살해, 40대 종교인 항소심도 징역 30년
女교사 살해, 40대 종교인 항소심도 징역 30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교주 행세하며 4억원 갈취도...재판부 "변명을 일삼아 엄한 처벌 불가피"

종교적 신념을 악용해 20대 여교사를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29일 살인과 특수폭행,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47)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도내 교회를 돌며 개인적 고민과 갈등을 겪던 초등학교 여교사 A씨(27) 등 3명에게 접근, 자신을 ‘신의 대변자’, ‘하나님의 메신저’라며 교주 행세를 했다.

김씨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피해자들의 신앙심을 이용해 자신의 집에서 설거지와 빨래는 시키는 등 노동력을 착취해왔다.

김씨는 또 “통장에 돈이 있으면 안 된다. 헌금을 해서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한다”며 A씨 등 3명에게 166차례에 걸쳐 총 4억원을 갈취했다.

김씨는 야구방망이로 또 다른 피해자 B씨를 폭행, 갈비뼈 9대를 부러뜨리는 등 폭력을 일삼았다.

김씨는 A씨 등 피해자들이 자신으로부터 벗어나려 하자, 지난해 6월 2일 오전 10시 35분께 서귀포시 모 아파트에서 복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30분 동안 A씨를 수차례 폭행해 췌장 파열로 인한 복강 내 대량 출혈로 숨지게 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범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의 가족들도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심신미약 주장과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일삼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원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