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의붓아들 학대치사 30대 계모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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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계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29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씨(38·여)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5년 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윤씨는 2018년 2월부터 의붓아들 A군(5)이 자주 울고 떼를 쓴다는 이유로 얼굴에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히는 등 지속해서 학대를 했다.

윤씨는 같은 해 12월 6일 날카로운 물체로 A군의 머리를 수차례 때렸다. 뇌출혈 증세를 일으킨 A군은 제주시의 한 종합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입원 20일 만에 숨졌다.

A군에 대한 부검 결과 신체 33곳에서 멍자국이 발견됐고, 사인은 외상성 뇌출혈에 의한 뇌손상으로 나왔다.

재판부는 “다섯 살 난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했지만, 재판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면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다만, 3년간 세 명의 의붓아이를 비교적 성실히 키웠고 양육과정에서 분노를 참지 못해 범행에 이른 점, 자신도 고통을 받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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