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노인회장 선출 위한 재선거 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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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도연합회장 선거에 대한 무효 판결이 최근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재선거를 치르게 됐다.

대법원 민사3부는 최근 A씨가 대한노인회 제주도연합회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A씨에 대해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2018년 3월 19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선거에서 현 회장인 B씨가 선거인단 16명 가운데 11표를 얻어 당선, 연임에 성공했다.

그러나 2위였던 A씨는 선거권이 있는 부회장과 선임이사 등 7명을 선거인 명부에서 누락했고 이사 해임 절차도 하지 않아 선거 운영 규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선거에서 A씨와 B씨의 득표차가 6표이고 선거인단에서 배제된 임원이 7명인 점을 보면 구성원들이 자유로운 투표를 방해해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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