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톱으로 상해 입힌 6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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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초객과 말다툼을 벌이다 전기톱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6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늘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노현미 부장판사)는 30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씨(62)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25일 서귀포시 안덕면에 있는 자신의 집 마당에 있는 산소에 벌초를 위해 찾아온 A씨(43)와 묘지 관리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전기톱을 휘둘렀다.

A씨는 오른쪽 허벅지 근육과 신경이 절단돼 정상적으로 걸을 수 없게 됐고, 직업인 택시 운전도 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는 영구적인 장애 가능성을 갖게 됐고, 현장에 있던 가족들도 충격이 컸다”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 가족들도 엄벌을 촉구하는 등 여러 상황을 논의한 결과,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볍다”며 원심 파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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