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지역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위반 전년 대비 2배 가량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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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과태료 8억9490만원

지난해 제주시지역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위반 건수가 전년 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위반 유형별 증가를 분석한 결과 주차위반 8779건, 주차방해 126건, 표지위반 35건으로 2018년 대비 각각 주차위반은 73%, 주차방해는 133%, 표지위반은 12% 증가했다.

지난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 8940건(8억9490만원)으로 전년 5133건(4억1010만원)에 비해 무려 64%나 급증했다. 특히 주차방해행위는 2016년 주차방해 과태료 부과를 시작으로 2017년 14건, 2018년 54건, 2019년 126건으로 매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주차방해행위 단속대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라바콘, 의자, 화분 등 물건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주차구역 앞이나 뒤에 이중주차하는 행위 ▲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하는데 방해 되는 행위 등이다.

또 장애인전용주차선과 휠체어마크 등 장애인전용표시를 지우거나 훼손해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도 해당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통해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운영과 질서유지에 협조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계도·단속 및 홍보로 장애인 편의증진과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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