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불법행위 원상회복 명령에도 버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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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최근 3년간 전수조사를 벌인 건축물 부설주차장 중 일부가 원상복구 명령을 어기고 여전히 불법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귀포시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뤄진 전수조사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된 980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읍면지역 88개소, 동지역 32개소 등 120개소가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여전히 불법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주차장 입구를 폐쇄해 물건을 적치하거나 주차장에 주거용 주택 또는 창고 등을 지어 사용하는 사례 등이 적발됐다.

이에 서귀포시는 원상회복 명령을 어긴 120개소에 대해 2차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와 함께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부설주차장 불법 행위로 인한 주차난 발생을 해소하기 위해 전수조사계획을 수립, 주기적으로 부설주차장에 대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시민들이 부설주차장에 대한 인식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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