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게임장 업주와 불륜, 경찰관 해임 처분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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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게임장 업주와 내연 관계를 맺어 온 경찰관의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행정1부(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전직 경찰관 A씨(42)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유부남인 A씨는 현직 경찰관으로 재직하던 2016년 1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불법 게임장 업주 B씨(39·여)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며 30여 차례 만나고, 1118회 통화를 했다.

A씨는 또 내연녀가 운영하던 게임장이 단속된 2017년 2월 17일 당일에는 20여 차례 통화를 했다.

A씨는 내연녀가 게임장을 운영하며 벌어들인 수익금 3억2900만원을 자신의 차량에 보관해 뒀다가 단속이 끝나자 B씨에게 돌려주기도 했다.

A씨는 내연녀가 불법 게임장의 실질적인 운영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비위 행위에 비춰 징계 수위가 너무 가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양정규칙 범위에 있고 공직기강 확립과 국민의 신뢰 회복의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국가공무원법 복종 의무와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2017년 7월 A씨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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