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이달부터 광고물과 인쇄물 중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으로 지정된 30개 품목에 대해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를 활용해 구매 대행을 시범 실시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및 미·중 무역분쟁 등 대내외 악재로 경영환경이 급격히 나빠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는 조치다.
이에 따라 5000만원 미만 광고물 및 인쇄물을 구매하고자 하는 전국의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구매 요청서를 접수시키는 방법으로 해당 품목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또 수의계약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감사 대상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각급 수요기관의 구매담당자들도 조달청 의뢰만으로 중소기업 간 경쟁 제품을 구매할 수 있어 감사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게 됐다.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업체를 추천받아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는 제도다.
구매 대행 대상 30개 품목은 수첩, 공책, 명세서, 달력, 신문, 서적, 현수막, 건물번호판, 도로명판, 안내판, 팸플릿, 연감, 정기간행물, 포스터, 간판 등이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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