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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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섭 편집위원

한때 ‘술은 마셨으나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말이 유행했다.

당시 한 가수가 음주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뒤 기자회견장에서 이 말을 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사람을 죽였으나 살인은 아니다’, ‘정치 댓글은 달았으나 대선개입은 아니다’, ‘자회사는 만들겠으나 민영화는 아니다’,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물품을 갖고 나왔으나 도둑은 아니다’, ‘세금은 늘었으나 증세는 아니다’, ‘경찰이 사복을 입고 신분은 숨긴 채 민간인의 뒤를 밟았으나 미행이나 사찰은 아니다’라는 수많은 패러디가 나오며 사람들을 미소 짓게 했다. 이 말은 지금도 정치권이나 장삼이사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생명력이 긴 문장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 가수의 터무니없는 말이 우리 사회의 그늘진 모습을 비춰주고 있는 것이다.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일명 우한 폐렴)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음주운전을 단속하기가 어려워서다. 경찰은 음주측정기에 운전자의 입을 대고 부는 방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으나, 운전자의 침이나 분비물을 접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노출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 때문에 최근 일제검문식 음주단속을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다.

경찰은 일제검문 대신 유흥가를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해 음주 운전자를 선별 단속하기로 했다. 일제검문식 단속은 특정 구역의 운전자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단속 형태를 말한다. 경찰은 음주단속을 하면서 음주 의심이 들 경우 입에 직접 무는 방식의 ‘음주 측정기’를 곧바로 사용해 정확한 수치를 도출할 계획이다.

평소에는 거리를 두고 숨을 허공에 불도록 하는 음주감지기가 먼저 사용된 후에 음주 운전으로 의심되는 경우 음주 측정기가 사용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이뤄지는 이 같은 경찰의 단속 방식을 가벼이 여겨 음주운전을 할 운전자들이 많아질까 걱정이다.

지난해 6월부터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 기준은 0.1%에서 0.08%로 강화됐다.

음주운전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다.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단속을 조금 느슨하게 한다고 음주운전을 했다가는 큰코다치기 일쑤다. 바이러스 때문에 죽는 사람보다 음주운전 때문에 죽는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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