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新) 학기마다 대학가에서 수강권 매매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제주대학교가 수강권을 매매한 학생을 적발해 징계 처분에 나서기로 해 주목된다.
2일 제주대에 따르면 3일부터 ‘수강권 매매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최근 일부 타대학 등에서 수강 인기 강좌가 매매돼 적발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수강과목 매매 근절을 위한 방침이라고 제주대는 설명했다.
수강권 매매는 선착순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수강 신청의 맹점으로, 학생들이 선호하는 과목이나 필수과목을 선(先) 신청한 뒤 수강권을 파는 행위다. 강의 매매는 판매자가 수강을 취소하면 구매자가 곧바로 강의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학생들 사이에선 강의 수강권을 사고파는 학생 모두를 비난하는 등 자정의 목소리가 수년 전부터 제기돼 왔다.
제주대는 접수된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대가에 관계없이 수강과목을 매매한 학생은 징계 처분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학칙 제86조에 따르면 총장은 학생이 학칙 및 학내 제반규정 등을 위반하거나 학생의 본분에 어굿한 행위를 할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제주대 3학년에 재학 중인 양모씨는 “졸업을 위한 필수과목이나, 취업을 위해 꼭 들어야 하는 과목은 번번이 마감됐고, 불법거래 수강권이 매물로 나오는 등 수강권 거래가 학교마다 기승을 부린다”며 “불법 수강권 매매로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대 관계자는 “수강과목 매매 관련 게시글이나 현장을 목적한 경우 캡처화면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고 밝혔다.
진주리 기자 bloom@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