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가짜뉴스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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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병원 괴담 유포자 경찰 조사
경찰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 관련 온라인상에서 유포되는 허위사실 등 ‘가짜뉴스’에 대해 엄정 대응에 나선다.
 
3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확산된 제주대학교병원 허위 확진 가짜뉴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25분께 허위 글을 작성했다며 제주동부경찰서를 찾은 A씨를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A씨의 혐의가 인정되면 제주대학교병원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일 낮부터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제주대학교병원에 신종 코로나 확진환자가 이송됐고, 뉴스에는 나오지 않았다’는 내용의 메시지가 유포되고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제주도가 제주대병원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27일에는 서귀포의료원에 신종 코로나 환자가 발생해 의료원이 폐쇄됐다는 가짜뉴스가 SNS를 통해 급격히 확산되기도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가짜뉴스는 도민을 대상으로 대량 확산이 이뤄지면서 도민의 불안감을 가중하고 방역 당국의 행정력 낭비를 초래했다”며 “앞으로 이러한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허위조작 정보 생산·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내·수사에 착수해 최초 생산자와 중간 유포자까지도 추적·검거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 생산·유포행위는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이러한 허위조작정보 발견시 경찰 등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정보나 허위 사실을 올리거나 공유할 경우 피해 대상에 따라 명예훼손, 업무방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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