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 30일로 단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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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미, 제주시 종합민원실

오는 21일부터 부동산 거래의 신고기한이 거래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로 단축된다.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계약 체결 시 실제 거래 가격 등의 신고뿐만 아니라 거래 계약의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 규정은 오는 21일 이후 발생하는 부동산 거래부터 적용되며 거래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그 계약내용 및 변경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통해 거래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신고제도의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시행된다.

제주시는 시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지방법무사회 등에 홍보하고 시민들이 법령 개정사항을 몰라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06년 1월 1일 이후 체결한 부동산 매매 계약인 경우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해 왔으며 법이 개정돼 2017년 1월 20일 이후 분양권인 경우 단독 30호,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단지형 연립, 다세대 50세대 이상, 오피스텔 30실 이상인 경우 실거래 신고를 해야 하며 그 외 분양권은 검인 대상이 된다.

부동산 실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에 4만3994필지, 3261만4000㎡이고 2019년에는 3만2141필지, 2768만9000㎡이다. 지난해에는 2018년 대비 필지 수가 26.9% 감소됐으며 면적은 15.1% 감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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