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적극행정 판단 기준으로 공익 증진, 절차적 정당성 준수 노력 등 제시
적극행정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명확한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는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가 5일 ‘적극행정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를 담아 발간하는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서 제기됐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대통령령인 ‘적극행정 운영 규정’과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 제도 등을 마련했지만 적극행정의 모호한 개념, 법적 근거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선 과제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등에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적극행정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는 공익 증진, 절차적 정당성의 준수 노력, 업무 추진의 지출가치성 제고 등을 검토하도록 했다.
또 사전컨설팅의 적용 범위 및 효과, 면책 기준에 대해 보다 명확한 규정을 갖추는 한편 사전컨설팅 전담 상설 조직 설치가 요구됐다.
이와 함께 적극행정면책제도의 구체적인 기준과 가이드라인 마련, 금지된 사항이 아닌 것은 행위가 가능한 방향으로 판단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법령 해석이 제안됐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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