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피트니스센터 휴관…이용객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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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업체, 신규 업체 자격 의문 제기
장기 회원 환불 조치 등 대책 없어

제주대학교 피트니스센터가 갑자기 문을 닫아 이용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제주대 차원에서 장기 회원에 대한 환불 조치 등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으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일 제주대에 따르면 이달 한 달간 제주대 피트니트센터 운영이 중단된다.

제주대는 지난달 16일 피트니스센터 입찰 공고를 했다. 4년 간 피트니스센터를 운영해오던 A업체와의 계약이 지난달 31일자로 마무리되면서다.

그런데 이후 A업체가 신규 업체 자격에 의문을 제기, 인수인계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으면서 피트니스센터 운영이 갑작스레 중단됐다.

문제는 돌연 휴관 결정에 이어 이용객을 위한 환불 조치 또는 이용 기간 연장 등 관련 대책이 아직까지 없다는 점이다.

제주대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피트니스센터 폐점으로 손해를 봤다는 글이 게시됐다. 3월까지 회원 등록을 한 재학생은 제주대에 문의를 하니 환불을 해줄 지, 기간을 연장해줄 지 결정되지 않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제주대 관계자는 기존 업체가 운동기구 등을 정리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운영이 중단됐다.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 중이라며 장기 회원을 위한 대책도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업체 관계자는 “입찰 참가 자격 1항을 보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체력단 설치 및 운영 경험이 있는 자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한국체력단련장경영자협회 제주지부에 확인 결과, 신규 업체는 최근 3년 이내에 체력단련장으로 허가 받은 적이 없는 단체로 확인됐다“며 “제주대에 입찰자격 의의제기를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 제기와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진주리 기자 bloom@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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