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버자야, 예래휴양단지 합의 가능성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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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예정됐던 3500억원 손배소송 1심 선고 또 연기
4조원대 국제소송 등 부담...물밑 협상 진전 관측도

4조원대 국제소송이 거론되고, 3500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문제가 사업 당사자의 협의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4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 등에 따르면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와 관련해 사업자인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이 JDC 상대로 제기한 35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따른 1심 선고가 또 다시 연기됐다.


당초 서울중앙지법에서 지난달 9일 예래단지 손배소송 관련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었지만 2월 6일로 연기됐고, 이번에 또 다시 연기됐다. 특히 이번에는 선고기일이 특정되지 않았고, 법원의 강제조정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JDC와 버자야가 진행해 온 물밑 협상이 상당히 진전됐고, 합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버자야리조트㈜가 예래동 일원 74만4205㎡ 부지에 2조5000억원을 투입해 대규모 관광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3년 착공돼 1단계 사업이 진행됐다.


하지만 2015년 3월 대법원은 예래단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한 것은 명백한 하자인 만큼 당연 무효이며 이를 토대로 한 토지수용재결도 무효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고, 이후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버자야 측은 같은 해 11월 JDC를 상대로 35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이와 함께 버자야그룹은 지난해 7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를 제출하고, JDC와 대한민국 법원이 버자야를 불공정하게 대우하는 등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고, 그로 인해 최소 약 4조4000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국제소송을 예고했다. 이에 따른 국제소송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JDC는 예래단지가 국제소송으로 비화될 경우 한국와 말레이시아 양국 모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 등을 고려해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했고, 어느 정도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큰 틀에서의 합의는 이뤄졌고, 세부적인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JDC 관계자는 “국제소송으로 가면 양국 모두 생산적이지 못하게 된다. 예래단지는 JDC뿐만 아니라 제주도, 국가 차원의 문제”라며 “전방위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양자가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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