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 상승 등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했다가 낭패를 보고 있다.
제주시는 2016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3년간 농지를 구입한 1만1446명에 대해 경작 여부를 조사한 결과, 1644명(14%)이 농사를 짓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농지 강제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청문에 이어 향후 1년 간 경작을 하지 않으면 농지를 매각해야 한다. 매각을 하지 않으면 이행 시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경작을 하지 않은 1644명 중 도민은 1143명(70%), 도외인은 501명(30%)이며, 소유한 농지 면적은 마라도(30만㎡)의 5배가 넘는 157만㎡에 이르고 있다.
서울 등에 거주하는 일부 농지 소유자들은 보리와 유채 등을 대충 파종한 후 농사를 짓는다고 주장했지만, 제주에 90일 이상 체류했거나 연간 12회의 왕복 항공권 등 증빙 자료는 제출하지 못했다.
농지법은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경작 또는 재배활동에 투입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일부 농지 소유자들이 씨를 대충 뿌리거나 과실수 묘목을 심은 이후에 전혀 돌보지 않다가 적발돼 농지 강제 처분 또는 이행강제금을 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2015년 농지기능강화 방침에 따라 3단계에 걸쳐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5592필지 581만㎡의 농지에 대한 농지 처분 의무를 부과했다.
이 같은 명령에도 농사를 짓지 않은 137명에게 총 10억1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