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 통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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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양 행정시서 도청서 통합 관리

제주특별자치도는 양 행정시가 진행했던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통합,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은 양 행정시별 집행에 따라 예산 부족 또는 집행 잔액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효율적 예산운영을 위해 통합,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 올해부터 보다 많은 수출업체와 농가가 혜택을 받게 됐다.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공사)가 업무를 대행하고, 수출지원시스템(atess)으로 업무를 처리해 효율성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수출물류비 신청 시 수출업체와 농가가 양 행정시에 신청서류를 들고 직접 방문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aT공사의 수출 지원 전산시스템을 활용하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 기존에 비해 시간과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또한 신청 서류가 지방보조금지원신청서 등 12개 항목에서 수출 물류비지원신청서 등 6개 항목으로 대폭 줄어들게 되면서 지원대상자들이 편리하게 수출물류비에 대해 지원 신청 할 수 있게 됐다.

지원품목은 제주산 신선 농산물과 신선 농산물이 주원료인 가공식품이다. 단 농산가공식품은 주원료가 제주산 50% 이상 포함돼야 하고, 축산물 관련 품목은 양 행정시 축산과로 신청해야 한다.

제주산 농산물과 농산가공식품 수출업체, 생산농가가 대상이다. 과거 수출실적과 관계없이 도내에서 생산·제조된 농식품을 수출한 업체와 농가는 지원 가능하다. 다만 타 시도 업체가 제주에서 생산된 가공식품을 재가공해 수출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출 물류비는 월 2회 지급되고, 지원일정은 수출지원시스템(http://atess.at.or.kr)을 통해 매월 공지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올해부터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업무의 일원화를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보다 많은 수출기업과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앞으로 도내 수출기업과 생산 농가들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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