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은 작은 실천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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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봉심,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정책과

2015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제정을 시작으로 그동안 정부는 반부패 개혁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청렴은 무슨 의미일까? 청렴의 사전적의미를 찾아보면 한자로 맑을 청(淸), 청렴할 렴(廉)으로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을 의미한다.

조선 후기 목민심서를 저술한 정약용은 “청렴은 목민관의 본무요 모든 선의 근원이요, 덕의 바탕이니 청렴하지 않고는 능히 목민관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청렴에 대단한 뜻이 담겨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간혹 청렴을 거창하고 어렵게 받아들인다.

주로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청탁, 향응 등의 비위와 같은 노골적인 일과 관련된 경우가 많다고 생각 할 수 있지만 청렴은 일상적이고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소소한 일에서 출발한다.

‘나 하나쯤이야’,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안일한 마음가짐을 경계하고 사소한 것이라도 욕심내지 말며 작은 일에도 떳떳한 마음가짐으로 생각하는 것이 청렴이 아닌가 생각한다.

특히 공직자로서 본분을 마음에 새기고 자신이 맡은 업무에 책임감을 갖고 성실히 임하며 민원업무 처리 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 그릇된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 청렴으로 가는 작은 실천의 방법일 것이다.

이렇듯 적극적으로 사명을 다해 대민 서비스 한다면 청렴은 자연스럽게 공직문화에 스며들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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