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통보의무 면제 제도에 따라 불법 체류 외국인이라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강제추방 우려로 인해 신종 코로나에 감염된 사실을 숨길 경우 생길 수 있는 추가 확진자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2조 2 규정에 따르면 불법 체류 외국인이 신종 코로나 증상이 의심돼 병원과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가 출입국·외국인청에 통보되지 않는다.
통보의무 면제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인권침해나 범죄피해를 당하고도 강제추방 당할 것을 두려워해 신고하지 못하거나 이를 악용해 인권침해나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는 제도다.
경찰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가까운 보건소 등 의료기관을 방문해 적극 검진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