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피자 배달 이벤트에 이어 유튜브 방송 영양식 판매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2일 원희룡 지사의 개인유튜브 방송 ‘원더풀TV’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원 지사는 이 당시 ‘제주특산물 홈쇼핑 MD 원희룡입니다’라는 컨셉으로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도내 업체에서 생산된 제주 영양식(죽)을 판매했다. 원 지사가 직접 성게죽을 먹으로 홍보에 나섰고, 준비된 영양식 10개가 모두 판매됐다.
선관위는 원 지사의 행위가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기부행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외에도 원 지사는 지난 1월 초 취업 지원 기관 교육생들에게 피자를 선물한 데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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