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유원지 부지 일부 경매...사업 좌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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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부지 20%인 4만6800㎡ 경매로...道 "경매물건 취득해야 사업 승인 가능"
이호유원지 개발 사업 부지 중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토지 위치(빨간색 원안)
이호유원지 개발 사업 부지 중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토지 위치(빨간색 원안)

제주시 이호유원지 부지 중 20% 면적의 토지가 경매로 나오면서 개발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5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분마이호랜드㈜에 따르면 사업부지 23만1791㎡ 중 86필지 4만6800㎡(20%)가 지난해 12월 30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경매가 개시됐다.

총 감정평가액은 260억원으로 1차 경매에서는 24억원에 6필지 3385㎡가 낙찰됐다. 나머지 4만3000여㎡는 유찰돼 오는 10일 2차 경매가 진행된다.

사업부지가 경매에 나온 이유는 제주분마이호랜드가 984억원을 투입해 이호매립지(3만6363㎡)를 포함한 주변 토지 4만7000㎡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초 이호매립지를 포함한 주변 토지는 2009년 매립지를 완공한 전남에 있는 K기업이 소유했으나 해당 기업은 부도 위기에 놓여 있었다.

제주분마이호랜드는 매립지와 주변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K기업이 지급하지 않은 공사대금을 포함한 부실채권까지 떠안았다.

제주분마이호랜드는 부실채권은 물론 가압류가 설정된 토지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사업을 강행했다.

2012년 K기업을 인수 합병한 A기업은 채권 회수를 위해 2018년 5월 제주지법에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법원은 그해 6월 경매 개시를 결정했다.

제주도는 사업부지 중 3385㎡가 1차 경매에서 A기업에게 넘어간 가운데 전체 경매 물건을 사업자가 취득하기 전까지는 사업 승인을 내주지 않기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호유원지 사업은 지난해 도의회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고, 층수 변경에 대한 협의만 남겨뒀는데 경매가 진행되는 만큼 사업 승인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주분마이호랜드 관계자는 “사업부지 매입 과정에서 부실채권을 떠안은 데다 중국 정부가 자금 유출을 제한하면서 토지 소유권 문제가 매끄럽게 정리되지 않았다”며 “이번 경매에도 불구, 사업은 중단 없이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호유원지는 제주분마이호랜드㈜가 제주시 이호해수욕장 인근 23만㎡ 부지에 1조641억원을 투입해 호텔(1037실)과 콘도미니엄(250실), 마리나, 컨벤션센터, 광장,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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