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해야할 업체 직원에게서 향응을 제공받은 제주세관 직원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46)에게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벌금 50만원과 추징금 37만5000원의 납부를 명령했다.
제주세관 직원이었던 유씨는 2016년 5월 모 항공기의 여객명부를 지연 제출한 제주국제공항 지상조업사에 근무하는 A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런데 유씨는 과태료 부과를 취소해주는 대가로 그해 7월 지상조업사 관계자로부터 식당과 유흥주점에서 37만5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 관계를 인식하지 못했고, 술에 취해 주의력과 분별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유흥주점에 갔다”고 주장했다.
최석문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직위를 이용해 향응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제주세관 조직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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