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제 비상사태...범도민 위기극복협의체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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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지사 "IMF 못지않은 상황...온 도민 힘 모아야"
중기특별경영안정 자금 지원, 무담보 보증 확대
신종 코로나 피해 업체들 대상 지방세 혜택 지원
원희룡 지사가 6일 제주도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신종 코로로나바이러스에 따른 제주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범도민 위기극복협의체 구성 운영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원희룡 지사가 6일 제주도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신종 코로로나바이러스에 따른 제주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범도민 위기극복협의체 구성 운영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1차산업과 건설 등의 지역경기 침체에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까지 겹치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범도민 위기극복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원희룡 지사는 6일 제주도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지역경제 비상사태를 선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범도민 위기극복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범도민 위기극복협의체는 경제·관광·1차 산업·지역사회 협력 분과 등으로 세분화되고, 분과별로 관계기관·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범도민 위기극복협의체는 다음 주 중 출범한다.


제주도는 범도민 위기극복 협의체를 통해 분야별로 현황을 파악하고, 예상 피해 등을 분석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한다. 또한 분과별로 정확한 상황 진단과 전망,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합동 전문연구태스크포스(TF)팀이 꾸려진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경영안정자금을 특별 지원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액 7000억원 이외에 추가로 특별경영안정자금 2000억원을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담보능력이 없는 기업에게 무담보 신용대출이 가능하도록 제주신용보증재단을 통한 특별보증을 사상최대 규모인 1000억원까지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내 16개 금융기관과 협약금리를 추가로 인하해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줄이고 기존 대출자에 대해서도 원리금 상환시시를 2년씩 3회차까지 재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대출은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17일부터 5월 29일까지 시행하고, 신청수요에 따라 연장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또 신종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업체들에게 지방세 기한 연장, 징수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제혜택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감염병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방문 등으로 불가피하게 휴업에 들어간 의료기관, 여행업소, 공연, 유통, 숙박, 음식점(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등이다. 이에 따라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세목의 신고·납부기간을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납세담보 없이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이미 고지한 지방세와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최대 1년까지 징수 유예가 가능하다. 제주도는 피해가 지속되는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원 지사는 “IMF에 못지않은 상황이라는 인식하에 위기 극복을 위해 온 도민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건설, 1차 산업 등)제주경제가 안고 있는 위기가 섞여 있다. 종합적이고, 전면적인 계획을 세워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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