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 구급차 내 112 자동 신고장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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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차에서 구급대원이 폭행 당하는 일을 막기 위한 자동 신고 장치가 도입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올해 새로 도입하는 구급차 8대에 폭행경고 및 112·119 자동신고 장치를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구급차 환자실에서 구급대원에 대한 폭력행위가 우려될 경우 경고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경고 방송이 나오면서 운전석에서도 상황을 인지할 수 있다.
또 경고방송에도 불구하고 폭행 위험이 높아질 경우 신고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119및 112상황실로 신고접수와 구급차량 위치가 전송된다.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구급대원 폭행은 관용 없이 엄중히 대처하겠다”며 “구급차 내 경고·신고장치 외에도 구급대원이 현장 활동시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119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총 3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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