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유원지 일부 토지 경매 중 허가절차 진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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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의회도 "깜깜"...10일 80필지 경매서 사업자 낙찰 못받으면 사업 불허 검토
이호유원지 내 콘도 부지 일부(빨간 원안)가 경매에 나왔다.
이호유원지 내 콘도 부지 일부(빨간 원안)가 경매에 나왔다.

1조원대 자금을 투입, 1200객실의 숙박시설과 마리나시설 등을 조성하는 이호유원지 일부 부지가 경매로 나왔지만,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가 이런 사실도 모른 채 각종 허가 절차를 통과시켜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지법은 2018년 6월 이호유원지 일부 토지에 대해 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전체 사업부지(23만1791㎡)의 20%에 이르는 86필지 4만6800㎡에 대해 260억원 규모의 일괄 매각경매가 진행됐지만 사업자는 허가권자인 제주도에 알리지 않았다.

사업자는 또 지난 1월 6일 6필지 3385㎡가 24억원에 매각된 사실도 통보하지 않았다.

채권자인 S건설은 2018년 5월 제주지법에 부동산 강제 경매를 신청했고, 법원은 그해 6월 경매 개시를 결정했다.

제주도는 이런 사정도 모른 채 2018년 이호유원지 사업에 따른 경관·교통·도시계획 심의를 의결했다.

지난해는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고, 지난해 10월 도의회는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켰다.

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현행법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주 3분의 2 이상이 사용권을 허락하면 개발시행자를 지정해 주고 있다.

사업자는 최종 사업승인 전까지 사업부지 100%를 확보해야 하지만, 행정은 수백 필지에 달하는 토지 소유권을 검증할 절차는 없는 상태다.

도내에서 현재 진행 중인 면적 50만㎡ 이상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은 22곳이다.

그런데 이호유원지 처럼 사업부지가 가압류되는 등 소송에 휘말려도 사업자는 고지 의무가 없어서 행정절차에 신뢰를 떨어뜨리고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주게 됐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개발시행자 지정 이후에는 토지 소유권 변동 여부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가 없고, 사인간의 토지거래는 개인정보여서 이를 들여다보기도 어렵다”며 “향후 사업자가 토지 취득·소유에 대한 변동 여부를 고지하지 않으면 사업 승인 불허 등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사업자가 일부 부지에 대한 경매 진행에 이어 매각된 사실조차 알리지 않는 등 신의성실 원칙을 어겼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 감정가 200억원에 달하는 80필지 4만3415㎡에 대한 2차 경매에서 제주분마이호랜드가 해당 물건 전체를 낙찰 받지 못하면 사업 승인을 불허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사업자가 사업부지 100%를 소유하고,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을 제출해야만 최종 사업 승인을 내줄 수 있다”며 “2차 경매에 나온 토지를 낙찰받지 못하면 사업 승인을 불허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주분마이호랜드 관계자는 “이호매립지 공사를 한 기업이 부도가 나면서 부실채권을 떠안은 데다, 해당 기업과 소송을 벌이게 됐다”며 “특히 중국 정부가 외환 유출을 엄격히 통제하면서 원활한 자금 유입이 차단돼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호유원지는 중국 흑룡강분마그룹이 설립한 제주분마이호랜드㈜가 제주시 이호해수욕장 인근 23만㎡ 부지에 1조641억원을 투입해 호텔(1037실)과 콘도미니엄(250실), 마리나, 컨벤션센터, 광장,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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