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청소년 유인 성범죄 저지른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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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을 모텔 등으로 유인해 수차례 성적 학대를 한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5)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0일 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 된 B양(15)을 자신의 승용차와 제주시의 한 무인텔로 유인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

A씨는 또 3월 24일 해당 무인텔 객실에서 실종 청소년인 B양의 소재를 수사하던 경찰에게 “ B양을 차에 태워 제주시청 인근에 내려다 줬고, 그 뒤로 어떻게 된지 모르겠다”며 거짓말을 했다.

A씨는 2015년 1월에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징역 1년 형을 받았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무인텔로 데려가 여러 차례 성범죄를 범했고, 자신의 성범죄를 은닉하고자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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