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버스 881대 방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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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회서 주 1회로···1회용 마스크도 2만700개 보급
5332대 택시에 방역···어린이집에 소독약품 지원
중 방문 아동 등에 출석인정특례 적용 보육료 지급도
제주국제공항 등 음식점에 1회용품 사용 한시적 허용
제주특별자치도는 교통수단을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 내 운행 중인 전 노선버스 881대에 내부 방역을 기존 월 1회에서 주 1회로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또한 노선버스 운행 종료 후 버스 업체별로 매일 소독제를 사용해 차량 내부를 청소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교통수단을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 내 운행 중인 전 노선버스 881대에 내부 방역을 기존 월 1회에서 주 1회로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또한 노선버스 운행 종료 후 버스 업체별로 매일 소독제를 사용해 차량 내부를 청소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교통수단을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 내 운행 중인 전 노선버스 881대에 내부 방역을 기존 월 1회에서 주 1회로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또한 노선버스 운행 종료 후 버스 업체별로 매일 소독제를 사용해 차량 내부를 청소하고 있다.

더불어 버스 운수 종사자들과 택시 운수 종사자의 감염증 예방을 위해 1회용 마스크 2700개를 보급했고, 손 세정제 2000개를 버스 내부와 버스 터미널 대합실 2곳에 비치해 도민과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대중 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모든 버스 내부 버스정보시스템(BIS)과 버스정보안내기(BIT)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수칙을 홍보하고 있다.

택시에 대한 방역도 강화된다.

8일부터 4일간 모든 택시 5332대를 대상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종사자에게 마스크 7000개를 추가로 배부한다.

또한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 95(특별교통수단 56, 임차택시 39)에 대한 방역도 병행해 교통 분야의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현재 모든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에는 운전원과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손소독제를 2개씩 비치 하고 있고, 7일부터 차량별로 소형분무기를 비치해 12회 살균 소독이 이뤄지고 있다.

관내 어린이집 505개소에 소독약품 1000여개도 지원된다. 더불어 어린이집 주요 공간에 청소·소독을 강화하고, 어린이집 내 마스크·체온계 등을 비치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중국 방문 아동 또는 가족의 아동이거나 감염 우려 등의 이유로 결석할 경우 출석인정특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출석일수가 11일 이상이어야 보육료 100% 지원이 가능하지만 출석인정특례 적용 시 결원 아동도 출석으로 인정돼 보육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제주도는 신종 감염병 관련 사유로 현원이 일시 감소해도 보육교사 급여를 보전해 줄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에 관한 현원 기준 적용을 잠시 유예하기로 했다.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방역물품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도내 노인요양시설(65개소)과 돌봄서비스 수행기관, 노인일자리 참여기관 등에 방역 마스크 61500여개를 배포했고, 도내 경로당(444개소)과 노인복지회관, 노인일자리 참여기관 등에 손 세정제 34575개를 비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제주도는 지난 6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안정성 확보 방안으로 일부 사업장에 한해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대상 사업장은 도내 국내외 출입이 빈번한 제주국제공항과 제주항 연안·국제여객터미널 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29개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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