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만취 운전으로 70대 부부 숨지게 한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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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70대 노부부를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지난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54)에 대해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8시 10분께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퍼시픽랜드 앞 도로에서 면허도 없이 술을 마신 채 1t 트럭을 몰다가 인도 옆 화단을 덮쳤다.

이 사고로 화단에 있던 김모씨(75) 부부가 숨졌고, 옆에 있던 강모씨(55·여)는 중상을 입었다.

김씨 부부는 중문해수욕장에서 10년 넘게 관광객들에게 감귤을 팔며 생계를 꾸려왔고, 일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지인의 차량을 기다리다가 참변을 당했다.

김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85%의 만취상태였다.

김씨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3회,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5회와 집행유예 1회의 전력이 있었지만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해 2명을 숨지게 하는 사고를 냈다.

이장욱 판사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숨진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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