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졸업시즌 청소년 주류판매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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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졸업시즌과 겨울방학을 맞아 이달 10일부터 다음달까지 유흥·단란주점 및 일반음식점 중 호프집, 소주방 등 주로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대상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주요 단속내용은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 출입·고용행위와 주류 제공행위 등이며, 개인위생관리 및 조리장 내 식재료 보관·취급관리 등 전반적인 위생관리 점검도 함께 실시한다.

특히 업소의 영업주 및 종사자들이 손님에게 주류를 제공하기 전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를 요구해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계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하고,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2개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일반음식점 26건 유흥·단란주점 각 1건이 적발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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