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퇴비 부숙도 관련 농가 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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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가축분 퇴비 부숙도 기준을 위반하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퇴비 부숙도 관리에 필요한 수분조절제 등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부숙도란 가축분뇨가 퇴비화되는 과정을 거쳐 식물과 토양에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부숙된 정도를 말한다. 부숙이 잘 이뤄지지 않은 퇴비를 농경지에 뿌릴 경우 암모니아 가스로 인해 작물의 손상, 악취 및 환경오렴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오는 3월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된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농가에서는 퇴비사와 장비를 보유한 경우가 많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퇴비사 증축 등이 어려운 영세농가가 문제다.

이에 서귀포시는 사업비 6000만원을 투입, 수분조절제를 구입해 영세·고령농에 우선 공급하는 등 주기적으로 수분조절제를 농가에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시귀포시 관계자는 “축산농가가 관리하는 가축분 퇴비의 부숙관리를 지원하고 부숙된 퇴비의 환원을 촉진해 경축순환농업을 구축하는 것은 무론 부숙도 위반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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