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의회, 이호유원지 뭘 검증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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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이호유원지 조성 사업 예정 부지 가운데 일부 토지에 대해 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니 황당할 따름이다. 경매 물건은 4만6800㎡(1만4157평)로, 전체 사업부지 23만1791㎡(7만116평) 가운데 20% 규모다. 해당 토지를 소유했던 기업을 인수한 또 다른 기업이 채권 회수를 위한 것이라, 이를 두고 왈가불가할 수는 없다.

문제는 이호유원지 조성 사업에 대해 각종 인허가 절차를 심의 또는 의결하고 있는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이 사실을 최근까지도 전혀 몰랐다는 것이다. 1조원을 투입해 호텔(1037실)과 콘도미니엄(250실), 마리나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사업인데도 말이다. 도민적 이목이 쏠렸고, 경관 사유화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토지 소유권과 경매의 건은 어느 심의·의결 단계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경매개시결정(2018년 6월) 후에 이뤄진 당국의 사업 허가 절차를 봐도 알 수 있다. 2018년 10월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심의 결정 후 다음 해인 2019년 1월 도시계획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그해 4월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통과했으며, 10월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제주도의회에서 처리됐다. 이들 기관은 경매 사실을 깜깜 모르고 있었다. 도대체 뭘 묻고 따지면서 검증했는지 어이가 없다.

물론 현행법상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면 개발시행자를 지정해 주고 있다. 또한 사업자는 최종 사업승인 전까지 전체 부지를 확보하면 된다. 당국은 이런 법규를 내세워 책임을 면피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기본적이라 할 수 있는 토지 소유권 변동 여부에 관해선 확인했어야 했다. 사업자가 이를 알리지 않은 것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러니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선 의혹과 불신, ‘먹튀’ 시비가 제기되는 것이다.

제주도는 “사업자가 부지 100% 소유하고,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해야만 최종 사업 승인을 해줄 수 있다”라고 밝혔다. 어떻게 매듭될지는 지켜볼 일이지만, 뒷북치기란 지적은 면할 수 없다. 이 기회에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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