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여 2000만원이 넘는 선불금을 받고 달아난 A씨(42)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제주 한림선적 유자망 어선 S호(29t) 선주와 Y호(44t) 선주에게 1년간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여 총 2600여 만원의 선불금을 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선원을 구하기 힘든 선주들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한 선불금 사기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며 “선불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승선 계약을 한 뒤 돈만 받아 달아나는 사범들에 대해 더욱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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