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7명 속여 금품 가로챈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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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사기 혐의…12일 검찰 송치 예정

소상공인들을 속여 금품을 가로챈 50대가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김모씨(50)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5월 11일 오전 11시께 제주시 동문시장 내 수산물 판매장에서 1000만원 상당의 주문서를 작성해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 현금 30만원을 빌려 달아나는 등 총 17명으로부터 303만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30분께 제주시 노형동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부동산을 매입하려고 왔다. 휴대전화와 신분증, 지갑 등을 잃어버려 현금이 필요한데, 빌려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가 수상함을 눈치챈 공인중개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이미 공인중개사들 사이에서는 동일 수법으로 10만원에서 20만원 상당의 사기 피해를 봤다는 소문이 퍼진 상태였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체포 영장이 발부돼 수배 중이었으며, 이미 사기전과 6범의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12일께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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