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항 동방파제 해역이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에서 제외되면서 앞으로 별도 허가 없이 자유로운 레저활동이 가능하게 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 5일자로 서귀포항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을 개정 고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는 서귀포시 문섬 해중경관지구 조성사업 발전과 국내 수중레저사업 활성화를 위해 서귀동어촌계와 제주수중레저협회의 의견을 반영했다.
기존에는 초보 다이버들의 주요 활동지인 동방파제 인근수역이 서귀포항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으로 포함돼 해양레저활동 전 서귀포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이번 개정 고시에 의해 앞으로는 자유로운 레저활동이 가능하게 됐다.
서귀포해경은 동방파제 인근 수역이 수심이 낮고 암초가 많아 실제 선박항해가 불가능하고 지난해 성수기를 기준으로 하루 평균 100여 명의 다이버들이 레저활동을 즐길 정도로 인기가 좋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해제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해양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현장 순찰과 다이버들에 대한 계도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고시는 도민과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한 것임에 따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스로 안전을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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