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의 알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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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수 논설위원

신종 코로나울산시장 선거 개입사안의 성격과 태생의 공간은 다르지만, 일면 공통점도 있다. 대중의 알 권리를 묵살했기에 앞길마저 오리무중이다.

신종 코로나의 출현을 처음 알린 이가 세상을 떠났다. 우한 중앙병원 안과과장으로 있던 리원량(34)은 지난해 12월 우한 내 수산물시장에서 온 7명의 환자를 진찰한 뒤, ‘사스와 같은 증상을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를 의대 동문과 함께 있는 채팅방에 새로운 사스가 나타났다라고 알렸다.

그 후 지난 13일 중국 공안에 의해 가짜뉴스유포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다시는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기도 했다. 그의 판단은 적중했고, 중국 정부는 120일에야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그가 사망하자, 지식인들은 중국 정부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해서 사태를 키웠다며 금기 영역인 시진핑 주석 책임론까지 거론하고 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사건이 일부는 알고, 대개는 모르는상황으로 펼쳐지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공소장 공개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공소장은 70쪽에 달한다. 하지만 추 장관이 국회에 제출한 것은 공소장 대신 3쪽에 불과한 공소 요지다. 국회 법사위를 통한 공소사실 공개는 참여정부 때인 2005년 사법개혁의 하나로 이뤄진 것인데도 과거의 나쁜 관행으로 치부하고 있다.

상대가 숨길수록 더 알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이다. 그러기에 법적인 유·무죄야 법정에서 가려진다고 해도 실체적 진실이 궁금하다. “장관이 불법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비공개하는 이유는 뭘까.”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철통 방어로 감추면 감출수록 오해를 낳고, 의혹을 재생산한다. “4·15 총선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정권의 존립마저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일까.” 진보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의 한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법무부 장관이 공소장 비공개 결정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통제했지만, 막아질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필작어세(必作於細). 세상의 큰일은 사소하다고 여긴 것에서 시작된다. 큰 둑도 작은 구멍으로 무너진다.

모두의 알 권리를 갖고 나만 알면 된다라고 우긴다면 큰 화를 부른다.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린다고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민심이 심상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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