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은 10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는 만감규 출하조절 장려금을 농가가 신청한 전량에 대해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도는 만감류 조기 출하 조절 방안으로 고품질 만감류 출하조절 장려금 지원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3월 이후 한라봉이나 천혜향을 출하하는 농가에 1㎏ 당 500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그런데 제주도는 신청이 많아 물량의 20% 정도만 장려금으로 지급될 수 있다며, 농가들에게 신청 취소를 종용하고 있다. 이는 농민을 우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제주도는 예산을 추가 확보해 신청한 농가의 고품질 만감류에 대한 출하장려금을 지급해 농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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