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졌다.
환경부는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주 전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10일 밝혔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지난해 2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특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올해 제주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발령된다.
10일 오후 5시 기준 제주지역 미세먼지 농도는 95㎍/㎥로 나쁨 수준을, 초미세먼지 농도도 73㎍/㎥로 나쁨 수준을 보였다.
이번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도내 모든 행정·공공기관에서 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 11일은 차량번호 끝번호가 홀수차량인 경우 운행이 가능하다.
또 대기오염원 배출 저감을 위해 TMS사업장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고 공공사업장과 비산먼지발생사업장 등은 운영시간을 조정하게 된다.
건설공사장은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시간 변경·조정 및 살수차 운영 등 날림먼지를 억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제주지역에서는 지난해 3월 4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처음 발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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