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14년 만에 시행
부동산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14년 만에 시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간편한 절차로 소유권 보존 등기 혜택

제주시에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할 수 있게 해준다.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이 대상이다. 5인 이상의 보증인(변호사 및 법무사 1인 포함)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

과거 8·15 광복과 6·25전쟁, 특히 제주지역은 4·3사건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 등이 멸실되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해 줄 수 있는 관계자들이 사망해 부동산에 대한 사실상의 권리 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함께 주거지를 옮긴 후 소재 불명으로 부동산 소유 관계가 명확하지 않았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은 1978년, 1993년, 2006년 등 과거 세 차례 걸쳐 시행된 바 있다. 이번에는 14년 만에 단행됐다.

이창택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정당한 권리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